法 “가세연, 쯔양 '사생활’ 영상 삭제"→김수현 사태까지, '사이버렉카' 경종 울릴까 [Oh!쎈 초점]
OSEN 김수형 기자
발행 2025.04.18 08: 00

법원 측에서 먹방 유튜버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 최근 가세연은 배우 김수현의 사생활도 폭로한 바 있기에 이번 법원의 결정이 더욱 이목을 끌고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이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즉 법원이,  신청인의 임시적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며, 해당 권리나 상태를 보전해주는 것. 사실상 쯔양이 가세연을 상대로 승기를 든 것이다.
이는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세의 대표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비롯됐다.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후 쯔양은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혔으나, 김 씨는 이러한 쯔양의 해명에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쯔양의 해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멋대로 영상을 올린 셈. 국민의 ‘알 권리’란 포장으로 자극적인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러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 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쯔양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수사를 요구했던 상황. 그리고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박상언 부장판사)는  “쯔양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를 올리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눈길을 끈 대목은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가세연 측은 쯔양 외에도   최근  배우 김수현과 고인이 된 김새론의 사생활을 무작위로 폭로하며 문제가 됐던 상황. 지난 3월초부터 약 한 달간, 故 김새론의 유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2015년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 이와 함께 가세연 측은 故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찍었다는 김수현과의 스킨십 사진과 당시 주고받은 편지, 카톡 내용 등을 증거를 계속해서 공개해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파묘되는 영상과 사진 진짜일까", "또 고(故)이선균 사례 나올까 걱정된다", "문제는 사생활 침해", "일단 중립을 지키자"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기도.
현재  쯔양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해 법원의 제재를 받은 가세연, 이외에도 가세연이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과거 사생활을 끄집어내고,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 사적인 기록을 폭로한 행위는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이미 법원이 쯔양의 사례에서 사생활 침해를 명확히 인정한 만큼, 가세연이 향후 김수현·故 김새론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사이버 렉카’식 폭로에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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