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故김새론 유족 120억 손배소 소송비용 모두 납부 "연장신청 '가짜이모' 때문" [Oh!쎈 이슈]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04.17 18: 04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둘러싼 오해를 바로잡았다. 
17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측은 김새론의 유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 처리와 관련해 "소송비용은 모두 납부했고, 보정기한 연장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소지 특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손배소와 관련해 소송비용을 미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열애 의혹으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 소송비용마저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비판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의혹의 시작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가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리면서부터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 유가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법원에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재판부가 소송가액 오류를 수정하며 120억 원에 맞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김수현 측의 소송가액이 120억 원인 만큼 인지대와 소송비용만 약 38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김수현 측이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 김수현 측 변호인은 OSEN에 "피고인 가운데 소위 '가짜 이모'로 언론에 보도된 분의 경우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주소지를 모른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특정하라고 보정 명령을 내렸고, 이에  정확한 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보정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수현 측 변호인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보정기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저희가 이미 '가짜 이모'라는 분에 대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인데,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주소가 특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고 목록에서 '가짜 이모'라는 분이 빠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현은 최근 김새론 유가족으로부터 고인의 생전 미성년자 시절 열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증거라며 각종 사진과 영상들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김수현 측은 지난해 부인했던 것과 달리 김새론과 열애했던 것은 사실이나, 교제 시기는 고인이 성인이었던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열하며 무고함을 피력했고, 김새론 유가족과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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