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 측이 故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에 접수된 소송 가액(소가)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담당 재판부가 소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도 120억 원을 기준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한 것.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금액에 비례한다. 이에 소송가액이 120억원인 김수현의 경우 인지대·송달료만 3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수현 측은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부 기한을 미루기 위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원고는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해야 한다. 보정기한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것. 특히 김수현은 법원의 보정명령 등본도 7일을 꽉 채운 뒤 수령했으며, 인지대·송달료도 납부하지 않고 기한연장을 신청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심리단계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소송 각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 관계자는 OSEN에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故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故김새론 유족 측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수현과 故김새론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고, 교제 자체를 부인하던 김수현 측은 스킨십 사진과 편지 등이 공개되자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2016년과 2018년 김수현과 故김새론이 나눈 대화라며 카톡 일부를 공개했고, 집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과 사진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김수현에 대한 그루밍범죄 의혹이 확산된 상황에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성년자와 교제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가세연 운영자분을 상대로 정보통싱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이분들을 상대로 합계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도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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