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데뷔 1000일을 맞이해 팬들을 규합한 가운데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6일 데뷔 1000일을 맞았다. 지난달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콤플렉스콘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여행을 가거나 생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일정을 소화 중인 멤버들은 독자 활동 당시 개설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해바라기 사진과 함께 “니즈~!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되었어요~!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버니즈와 1000일. 멤버들 그리고 버니즈 모두 축하해요! 너무 고맙고 같이 응원해 줘서 정말 힘이 많이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처럼 버니즈들도 가끔은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기분 좋아지는 풍경을 눈에 담았으면 해요. 고마워요 버니즈” 등의 글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너무 소식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조금 미안한데도 저라는 사람을 충전하면서 이 시기를 채우고 있어서(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나중에 누구보다 여러분들을 더 밝게 대해주고 기쁘게 만날 약속은 정말 자신있게 해줄 수 있어요”라며 “늘 말하지만 우리 버니즈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저희 5명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같이 보낼 시간은 좀 잃었지만 대신에 나중에 더 좋은 추억들로 채울 것이기에 그 미래를 같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거든요”라는 글도 올리는 등 법정 싸움으로 인해 흩어진 팬덤을 규합하는데 열중했다.

데뷔 1000일에 팬덤을 규합한 뉴진스 멤버들이지만 법정에서는 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가처분 이희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이의 신청 심문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채 15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뉴진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신청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 중이다.
지난 3일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는 “정산 한 번 받지 못하고 뜨지도 못해 정산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다. 신뢰 관계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 조차 안했을거다 이런 차원 아닌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라고 말한 뒤 “보통 신뢰 관계가 깨졌단 건 확실히 정산을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건은) 특이한 경우라 장기 계약 매니지먼트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 진행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