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2’, ‘흑백요리사’ 등으로 한국에서만 1조 원 가까지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가 납부한 법인세가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에 비해 법인세가 적은 것 같아 지적이 이어졌지만 넷플릭스 측은 “성실히 납부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8997억 원, 영업 이익 1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63억 원(9.27%) 증가한 수치다. 영업이익 또한 44% 늘어난 174억 원으로, 여기에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매출 499억 원을 더하면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올린 수익은 9500억 원을 웃돈다.
1조 원 가까운 수익을 벌었으나, 두 법인이 낸 법인세는 각각 39억 원, 13억 원으로 알려졌다. 1조 원의 매출에 비해 법인세는 총 50억 원에 불과해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매출원가를 7674억 원으로 잡았고, 이 중 7324억 원은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명시돼 있다. 이는 곧 콘텐츠 사용료 명목으로 넷플릭스 본사에 지급된 금액이다. 2023년에는 95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배당금 형태로 본사로 송금했다.
이에 2021년 국세청은 조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78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지만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이다.
매출과 법인세에 대한 지적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법인세는 총매출이 아닌 매출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세전이익에 따라 평가된다”며 “넷플릭스는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시즌2’와 ‘흑백요리사’를 통해 성공을 거뒀다. 올해는 ‘오징어게임 시즌3’와 ‘흑백요리사 시즌2’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폭싹 속았수다’ 등이 히트를 치면서 매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