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판결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뉴진스 멤버 5명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은 금지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멤버들은 새 이름 ‘NJZ’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독자 활동 역시 어려워졌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은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채 약 15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법원은 멤버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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