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만 구독' 유튜버, 성폭행 대법원도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OSEN 연휘선 기자
발행 2025.04.16 17: 04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1천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6일 A씨가 지난달 1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20대 남성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약 1200만 여 명, 틱톡 채널 구독자는 약 5600만 명이 넘는 대형 크리에이터 겸 인플루언서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 B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됐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으나 상고가 기각됐다. 이 가운데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