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이자 전 처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의 항소심이 오늘(16일) 열렸다. 유영재는 2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과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전 처형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는 물론 1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1심 선고 다음날, 유영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유영재 측은 2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유영재 측은 유영재가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항소 역시 양형 부당의 이유로 제기했다고.
유영재도 최후 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친언니 강제추행 소송, 유영재의 사실혼 의혹 등을 들며 유영재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해당 소송을 각하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 이상의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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