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정산금 소송 승소'에 웃고 '초상권 도용'에 울고 [Oh!쎈 이슈]
OSEN 선미경 기자
발행 2025.04.15 19: 00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수난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배우 이다인과 결혼 후 첫 딸까지 품에 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가운데,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겹경사를 맞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초상권이 도용으로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다. 한시도 편안하게 웃기 힘든 이승기의 요즘이다.
이승기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인터넷 투자 사이트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승기의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은 15일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이승기 측은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해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의 초상권 도용 등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승기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해서 이승기의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승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상권이 무단 사용되면서 불필요한 이슈에 언급된 상황이다. 마치 이승기를 광고 모델인 것처럼 내세웠던 만큼,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는 모습이었다. 
이승기는 앞서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마침내 웃을 수 있게 됐었지만, 이번 초상권 무단 도용으로 뜻하지 않게 초상권 도용의 피해자가 됐다. 승소로 웃었던 것도 잠시,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5억 7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는데, 법원이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면서 후크와의 갈등에서 웃게 됐었다.
당시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측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원고(후크)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시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후크 측에서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 계약적 의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중대한 과실’로 인정한 것이다.
또 판결문에는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데뷔부터 함께 했던 전 소속사와의 갈등 후 마침내 웃게 된 이승기, 초상권 도용 사건도 빠른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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