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탁구협회와 전·현직 임원들이 징계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A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가 'A협회'라고 표현한 기관은 대한탁구협회다. 올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 강신욱 후보가 정책토론회에서 "유승민 당시 후보가 대한탁구협회 회장 재임 때 후원금을 '페이백'했고, 2020 도쿄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소셜 미디어(SNS)에 떠돈다"면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유승민 당시 후보는 2020 도쿄 올림픽 당시 여자 대표 선수 선발 자료를 제시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야 하는지 명확했다"면서 "국가대표 감독했던 분이 C 선수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서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는 "당시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선 ‘D선수가 귀화 선수라 애국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나오는 등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유 후보는 페이백 의혹에 대해 "더 많은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다. 요점은 제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부일 것"이라며 "100억 원의 후원금 가운데 제가 직접 28억 5000만 원을 끌어왔다. 그리고 단 한 푼의 인센티브도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 감사를 매년 받았고, 거기서도 지적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 후보는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단 스포츠윤리센터는 같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된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전 순위가 더 낮은 선수가 추천돼 선발되었기에 이중적 잣대로 선수를 선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기에 징계 시효 완성으로 징계하지 못했다. 또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관계자 2명이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했거나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센터는 "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시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간 피신고인 2명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센터는 "협회장을 포함한 4명에 관해서는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 간 사실이 확인돼 징계 요구하기로 했다"며 "협회에 관해선 기관 경고하는 한편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선발 비리는 승부조작에 버금가는 중대한 비리다. 향후 센터에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형벌에도 저촉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형벌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 행위가 발견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억울한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letmeout@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