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후크에 이승기에게 “5억 8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반소피고(후크)는 반소원고(이승기)에게 5억 78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이승기는 앞서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당시 소속사였던 후크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승기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후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통해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후크 측은 “2021년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무관계를 정산했다.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승기는 “거짓 주장”이라면서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후크 측은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라고 밝히며,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이승기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너무 많이 정산해 줬다”며 9억 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승기는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약 50억 원 정도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저렇게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쿠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승기는 “후크 측이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로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또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라면서 후크의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기는 미정산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seon@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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