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가 없는 어도어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어도어 측이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를 근거로 들며 이를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뉴진스의 주장에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을 위한 소와 관련해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소송과 달리 이날에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를 뉴진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꼭 살펴봐달라. 단순희 민희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에 관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이어 “어도어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 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주장에 다소 억울한 모습을 보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맞지만, 민희진이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최근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잘 마쳤다. 이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고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아 회사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재판부 측은 “정산 한번 못 받고, 뜨지도 못해 정산 계약 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은 있었다”면서 “신뢰 관계는 민 전 대표가 없으면 뉴진스가 어도어의 연습생 조차 안했을 거다,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만약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도 안 갈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니냐”라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게 정산을 한 번도 안해주고, 잘 안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우인데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표현했다.
어도어와 뉴진스의 본안 소송 두번째 변론 기일은 6월 5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잡혔다.
한편, 뉴진스는 현재 독자활동이 불가능 하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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