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기일에 불참한 가운데 어도어 측과 멤버들 측의 입장이 팽팽히 부딪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정화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원고 어도어, 피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만 출석한 상태로 속행됐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때는 전원이 출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했으므로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진스 측은 어도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는 등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 중이다.
어도어 측은 합의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피고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맞지만, 민희진이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뉴진스는 최근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잘 마쳤다. 이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어도어를 뉴진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꼭 살펴봐달라. 단순희 민희진 대표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에 관한 의사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어도어가 말하는 개별적인 해지 사유, 이것 하나만으로도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 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린 것.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하이브 CEO 박지원이 “김민지 등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이라고 발언한 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 어도어 사이의 분쟁 건 ▲하이브의 2023.5.10.자 음악산업리포트에 ‘뉴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문구가 기재된 건 ▲하니가 빌리프랩 소속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들은 건 ▲김민지 등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이 유출된 건 ▲하이브 PR 담당자가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는 발언을 한 건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의 성과가 평가절하된 건 ▲하이브 CSO 이재상이 ‘뉴진스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민희진과 뉴진스를 같이 날리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한 건에 관해 현재까지 제출된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진행한 가운데 지난달 23일 열린 홍콩 공연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