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니와 결혼 연기' 양재웅,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사망 환자 기록 허위작성"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3.19 14: 36

양재웅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
1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날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양씨,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여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가운데, 유족측은 병원이 A씨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며 양재웅과 병원 관계자들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중순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수사규칙 98조에 따르면 의료사고·교통사고·특허침해 등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다양한 전문 기관들은 관련 당사자들에겐 자문하지 않고 의사 권익을 대변하는 의협에만 자문 감정을 의뢰한 뒤 회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경찰의 처분에 대해 규탄한바.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 결과, 양재웅의 병원에서 환자 사망과 관련해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됐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위에 따르면 병원은 A 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 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인권위는 병원이 A 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봤다. A 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당직의도 A 씨 사망 전날과 당일 단 한 차례도 회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 사망과 관련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의원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또한 양재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병원을 믿고 따님, 동생분을 데리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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