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연석의 탈세 논란에 대해 소속사가 해명했다.
14일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측은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오전 CBS 노컷뉴스는 유연석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70억 원의 추징금을 통지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킹콩 by 스타쉽 측은 "이 사안은 유연석 배우가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연석은 SBS 새 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 출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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