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와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였다.
뉴진스(NJZ) 멤버들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해지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해지는 연예활동 기회 미제공이나 수익금 미정산 같은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어도어는) 전속계약의 본질적이고 핵심적 임무를 모두 충실히 했다. 뉴진스가 든 사유는 실체도 없지만 계약의 주된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든 사정은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 ‘차별한다’ 등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하고 주요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직원들의 헌신과 하이브의 210억 원 투자 사실을 언급했다. 어도어 측은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전속계약 기간 보장은 K팝 산업의 토대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건 산업 선순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뉴진스(NJZ)의 독자 행보를 거론하면서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 어도어와 함께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심문기일 후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제주항공 참사 당시 뉴진스(NJZ) 멤버들의 추모 리본 착용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패용을 회사가 막을 이유가 없다.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뿐 아니라 각 레이블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패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방송 여건을 감안해 방송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각 레이블에 전달했고 방송국 측에서 추모 리본 패용 사유에 대한 자막, MC 멘트 등을 사전 조율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아티스트가 패용 의사를 밝혔고 뉴진스에게도 동일한 리본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준비한 리본을 달겠다고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해 최종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뉴진스(NJZ) 측은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NJZ)를 차별·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뉴진스(NJZ)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며 아일릿 표절 논란, 연습생 시절 영상 유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공격, 하니의 ‘무시해’ 사건 등을 언급했다.
뉴진스(NJZ) 측은 “연예인의 전인격적 고유의 행위마저 채권자 허락없이 할 수 없단 태도에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본질은) 특정 소속사의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지 K팝 산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들은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 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뉴진스(NJZ)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뒤 팀명을 NJZ로 변경하고 활동 중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도 낸 상태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