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가 둘째를 임신했다.
7일 소속사 팀호프 측은 OSEN에 "이하늬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며 "아직 초기단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하늬는 지난 2021년 비연예인과 결혼, 이듬해 6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당시 MBC 드라마 '밤에 피는 꽃' 촬영 중이었던 그는 임산부의 몸으로 와이어 액션을 강행하기도 했다.
강도 높은 촬영 속에서도 무사히 득녀 소식을 전한 이하늬는 출산 3년만에 둘째를 임신, 현재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 - 4인용 식탁' 출연 당시 둘째 이야기가 나오자 "제가 나이가 있어서.."라고 말했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알리게 됐다.
다만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은 초기단계인 만큼 출산 예정일과 관련해 소속사 측은 "공개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하늬는 최근 60억 원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팀호프 측은 7일 "지난해 실시된 세무조사는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조사대상기간 5년)’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소득신고누락이나 허위경비계상 등 탈세, 탈루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는 "과세관청은 법인사업자를 보유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하여 법인의 수익으로서 법인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으로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 수익으로 신고 납부를 모두 마친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가 다시 부과됐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과세처분 상태에 대해서는 "그 결과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가산세가 발생하였고, 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 현재 과세처분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향후 이중 과세 및 법해석 적용 문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