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이 故 서희원과 살던 신혼집을 지키기 위해 매달 400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할 전망이다.
7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은 故 서희원의 유산 분배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살던 저택의 대출금 상환을 맡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故 서희원은 지난달 2일 가족들과 일본 여행을 하던 도중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 충격을 안겼다. 이후 故 서희원 약 6억 위안(우리돈 약 1200억 원)의 유산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바. 전 남편 왕샤오페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다.
이후 최근 유족들은 대만법대로 구준엽과 두 자녀가 서희원의 유산을 3분의 1씩 나눠 받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희원의 사망으로 친부인 왕소비가 친권을 갖고 있어, 두 자녀의 유산은 왕소비가 관리하게 됐다고.
또한 유산 중 구준엽과 서희원의 신혼집인 타이베이에 위치한 고급 저택의 향방에도 궁금증이 더해진 바. 해당 저택은 4억 6천만 대만 달러(우리돈 약 202억 원) 상당으로, 매달 100만 대만 달러(우리돈 약 4,395만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인들이 집을 유지하고 싶다면 대출금을 계속 갚아야 하며, 해당 주택 담보대출을 갚을 사람이 없다면 이 저택은 은행에 의해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대만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준엽과 왕샤오페이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故 서희원의 재산 분배에 대한 협상을 마쳤다. 구준엽이 서희원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성인 상속인이기 때문에 저택의 대출금 역시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으로 알려졌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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