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JIBS 측은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앵커가 반주 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대체 앵커란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 PD가 뉴스 시작 후 이상하다고 생각해 즉각 중단했고, 이후 사과 방송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JIBS 측은 해당 앵커에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으며,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후 조치에 적시성이 없었다. 몇 십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음주 방송이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부적합한 방송 언어를 다수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심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KBS 쿨FM ‘볼륨을 높여요’, ‘몬스타엑스 아이엠의 키스 더 라디오’ SBS 파워FM ‘웬디의 영스트리트’, ‘배성재의 텐’, ‘딘딘의 뮤직 하이’, MBC FM4U ‘윤태진의 FM데이트’, MBC FM4U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이다. /elnino8919@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