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용인이 항소심까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용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달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버추어컴퍼니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맥주’라는 이름으로 맥주를 판매했다. 그러나 ‘버터맥주’의 실제 원재료에는 향만 첨가했을 뿐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용인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며, 박용인의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cykim@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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