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의 볼 소유 시간이 정확하게 판단된다.
국제축구평의회(IFAB)는 경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잡고 있으면 상대에 코너킥을 주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2일(이하 한국시간) 밝혔다.
IFAB는 홈페이지를 통해 "2025-2026시즌 경기 규칙에 대한 각종 변경 사안을 승인했다"며 "골키퍼가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 규칙 12조2항의 간접프리킥 부분을 수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골키퍼가 8초 넘게 공을 소유할 경우 주심이 상대 팀에 코너킥을 준다"며 "이 경우 심판은 (골키퍼가) 볼 수 있도록 5초를 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경우 골키퍼의 공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6초 초과 시 상대에 간접프리킥 제공'이지만 경기 중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에 IFAB가 제한 시간을 8초로 늘리고 간접 프리킥을 코너킥으로 바꿔 실효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것이다.
IFAB의 이번 규칙 개정은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경기 속도를 늦추는 상황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피에를루이지 콜리나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위원장은 골키퍼가 공을 일단 잡았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즉각 심판이 8초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 10bird@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