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프로축구 페네르바체의 조제 무리뉴 감독(62)이 인종차별 발언과 심판 비판으로 4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약 6천400만 원의 벌금도 내야 한다.
튀르키예축구협회(TFF)는 28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무리뉴 감독에게 총 4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161만7000터키리라(약 6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징계 기간 동안 라커룸 출입도 제한된다.
징계의 원인은 지난 25일 열린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 경기 후 나온 무리뉴 감독이 한 인종차별적 발언 때문이다. 경기는 0-0으로 끝났지만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이 상대 선수들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심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날 주심은 두 팀의 요청에 따라 슬로베니아 출신 심판이 맡았고, 대기심은 튀르키예인이었다.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은 심판 대기실에서 튀르키예 출신 대기심에게 "당신이 주심이었으면 경기가 엉망이 됐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TFF는 2경기 출전 정지와 11만7000터키리라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무리뉴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갈라타사라이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에게 "원숭이처럼 행동했다"고 표현해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한 추가 징계로 2경기 출전 정지와 150만터키리라의 벌금이 부과됐다.
갈라타사라이는 무리뉴 감독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그는 지속적으로 튀르키예 축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왔다. 이번 사안을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무리뉴 감독은 이전에도 튀르키예 리그와 심판 판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페네르바체는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네르바체는 이번 징계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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