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와 김민희의 '2세'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24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서는 홍상수,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 밑으로 가게 하고 싶다면 인지 청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의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는 거다. 법률상 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재산 상속 관련 이인철 변호사는 "혼외자나 혼인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 본처나 자녀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02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10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민희의 '만삭' 근황이 포착되어 화제를 모은 가운데, 그는 올 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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