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1심 승소를 거둔 가운데, TSM 측이 항고 의사를 밝혔다.
21일 TSM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항고 뜻을 전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 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은가은은 “믿고 맡겼던 일들이 회사의 방만한 업무들로 인해 힘들었다”라며 심경을 전했다.
이에 TSM 측은 "저희는 정산금을 한 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 최근 정산 확인 결과 오히려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은가은 씨가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지원해 준 바 있다"고 반박했고, 은가은은 "4년 동안 정산금 관련해 근거 자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최근 전달 받은 정산 자료는 소속사에 엑셀파일 등에 임의로 정리한 자료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후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은가은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 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판결 사유를 전했다.
은가은은 소셜 계정을 통해 1심 판결을 공유하며 "걱정 해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거짓없이. 좋은음악, 좋은무대 보여드릴게요"라고 밝혔지만, TSM 측이 항고를 결정하면서 법정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이하 TSM 공식입장 전문.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은가은 가수가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존중합니다.
해당 결정에 대해 1심에서 저희 회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은 주로 회사측의 정산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아티스트의 소 제기 이전에 회사측에서 수십기가에 달하는 상세한 정산근거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한 부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전속계약 기간 중 아티스트에게 10억 가까운 정산금이 지급된 점에 대해서는 1심도 달리 판단하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하여 상급심에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저희는 고심 끝에 회사측이 전속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법원에 보여드리고, 회사를 믿고 따르는 여러 소속 연예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저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그간 행동과 입장에 대해 성실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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