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렉카 유튜버, 1심서 '유죄' 판결...구제역은 "징역 3년"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2.21 06: 16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레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등이 공갈 및 공갈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판사는 구제역에는 징역 3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이준희)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제역의 쯔양 5500만 원 공갈, 쯔양 먹방 촬영 강요, BJ 수트 2,200만 원 공갈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구제역의 협박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이 밖에도 주작감별사의 공갈·협박·강요, 크로커다일과 카라큘라의 공갈방조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공갈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앞서 이른바 ‘쯔양 사태’는 지난해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들이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은 쯔양 측으로부터 ‘리스트 관리’ 컨설팅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았고, 이 중 일부를 주작감별사에게 전달했다.
선고 공판과는 별개로, 구제역은 최근 쯔양 소속사 관계자 A 씨와 B 씨를 위증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구제역 측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한 사람은 A 씨와 B씨이며 본인은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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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유튜브 캡처 /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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