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맥주' 광고를 기획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은 조현아, 권순일과 함께 3인조 혼성그룹 어반자카파 멤버다. 동시에 그는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 대표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버터맥주'를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용인과 버추어컴퍼니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인의 집행유예와 함께 버추어컴퍼니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용인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이 고려돼 형량이 결정됐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