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집행유예 감형에 고개 푹…다섯달 만에 석방 [종합]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2.18 16: 18

배우 유아인이 법정구속 다섯달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범 형사5부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5)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3차 공판에 출석했다.유아인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유아인이 지인 최 모(33)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명 유튜버 헤어몬(본명 김우준)에게 흡연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다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대마흡연 교사 혐의도 있다.유아인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 soul1014@osen.co.kr

검찰은 지난 2023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반성하고 있고,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방워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소환조사에서 유아인은 “제가 밝힐 수 있는 사실들 그대로 말씀드렸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나온 가운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유아인은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해 9월 법정구속 된 후 약 5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면장애, 우울증을 오래 겪어왔고 펜타민의 경우 수면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금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증된다”고 설명했다.
유아인은 영화 ‘승부’ 개봉을 앞두고 있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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