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 양산' 탈덕수용소, 탈탈 털렸다..장원영 이어 BTS 뷔x정국에도 '패소' [종합]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2.15 06: 38

연예인들의 루머를 양산하며 명예를 훼손했던 레카유튜버 '탈덕수용소'의 패소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뷔, 정국이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이에 따라 A씨는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 빅히트 뮤직 측에 5,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했던 인물로,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피소 후 채널 폐쇄 전까지 구독자 8만 명, 누적 조회수 1억 6천만 회를 기록, 영상으로  2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대규모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오던, 이른바 '레카 유튜버'였다.
결국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들이 차례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고,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던 것은 장원영이었다. 지난 2022년부터 법적 대응을 시작한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불사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스타쉽 측이 2심서 일부 승소했고, A씨에게는 5천만 원 배상의 판결을 내렸다. 형사 고소에서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명하기도 했다.
강다니엘 역시 A씨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영상을 게재,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해당 소송에는 강다니엘 측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더해 강다니엘은 명예훼손 재판과 별개로 1억 원의 민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SM엔터테인먼트 측도 탈덕수용소와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24년 4월, 에스파 카리나, 엑소 수호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들이 탈덕수용소를 고소해 2024년 9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탈덕수용소 측은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하기도.
이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 또 피해자들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활동을 방해했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한 점과 영상의 내용이 피해자의 외모, 인성, 이성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라며 탈덕수용소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1142만152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탈덕수용소 변호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오로지 수익적 창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는 현재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고, 반성문을 직접 읽은 탈덕수용소는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저를 돌아봤고 큰 상처를 드렸음을 후회한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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