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이 아내이자 대만의 톱스타 서희원을 잃은 아픔이 가시기도 전이지만, 전 남편 왕소비와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11일 ET투데이는 변호사의 말을 빌려 "서희원의 재산은 구준엽과 두 자녀가 상속받아야 한다. 서희원과 왕소비는 이혼 당시, 서희원이 두 자녀의 유일한 부모가 되는 데 동의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다만, 서희원의 사망 후 법에 따라 두 자녀의 법정 대리인은 왕소비가 된 상태다. 만약 서희원의 어머니가 두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싸우고 싶다면, 왕소비의 그간 행보와 상황을 근거로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왕소비의 친권을 중단하도록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서희원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그의 현재 배우자인 구준엽과 두 자녀가 각각 상속 재산의 3분의 1을 받을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첫 번째 난관은, 두 자녀가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다"라며 "현재 두 자녀의 법정 대리인은 왕소비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면 협상의 희망이 없을 수 있으며 상속 분쟁은 앞으로 법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왕소비와 서희원 간의 이전 채무자 위자료 소송에서 구준엽과 두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았고, 이 부분에서 유산 상속과 함께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난관은 두 자녀가 아직 미성년일 때 재산 분할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두 자녀가 미성년일 때, 왕소비는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토지법에 따라 두 자녀가 다수결로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재산의 경우 처리가 까다롭다"라고 보았다.
변호사는 이 소송에 핵심은 서희원의 어머니라고. 변호사는 "서희원의 어머니는 두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왕소비의 친권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실제로 과거에는 좋은 관계였다. 현재 서희원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에게 가장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다만 왕소비 역시 친권이 정지된 후에도 친권 회복 요청할 권리가 있기에, 양측 간의 법적 싸움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았다.
한션 서희원은 지난달 29일 가족들과 여행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여행 3일째가 되는 날 응급실로 이송된 뒤 도쿄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희원은 출국 전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숨을 거뒀다.
이후 눈길을 끈 것은 서희원의 유산 1200억 원에 대한 행방이었다. 사망 전까지 서희원이 전남편 왕소비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미지급 문제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기 때문. 이에 더해 최근 서희원의 전남편 왕소비와 전 시어머니 장란이 1억 4200만 달러(한화 약 2064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후 친척 명의로 대만에 신탁을 설립해 돈을 은닉하고 세탁하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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