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아파트' 처분 문제…박지윤·최동석, 진흙탕 이혼 전쟁·쌍방 상간 소송은 진행 중 [Oh!쎈 이슈]
OSEN 장우영 기자
발행 2025.02.10 19: 40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박지윤과 최동석. 지난해 쌍방 상간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가운데 박지윤이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한 매체는 박지윤은 지난해 12월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주식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1월 최동석 부모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제이스컴퍼니는 박지윤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로,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이 가압류를 걸어 처분이 어려웠던 해당 아파트를 팔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박지윤이 회사에 증여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수순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거래가 전 남편 최동석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최동석 측은 해당 매체에 “(소유권 이전은) 등기를 보고 알았다. (박지윤이) 오래 전 퇴거를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집을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수락된 상황에서 이렇게 돼 황당하다. 재판부도 최동석이 해당 부동산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는 발언까지 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법조계에서도 해당 아파트가 박지윤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에는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30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사내연애 끝에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던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0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결혼 14년 만의 파경이었기에 놀라움은 컸다.
1년 후에는 박지윤과 최동석이 서로에 대해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또 한번 충격을 줬다. 지난해 7월, 박지윤이 최동석의 여성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최동석은 박지윤과 남성 지인 B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진흙탕 싸움 속에 최동석은 부부간 성폭행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특히 박지윤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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