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방영과 관련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지난 23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3월 4개 종교단체 교주들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약칭 나는 신이다)'을 공개했다. 총 8부작으로 구성된 '나는 신이다'에서 아아동산과 교주 김기순에 대한 이야기가 5, 6회에 등장했다.
이 가운데 김기순이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는가 하면, 따르지 않는 신도를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이 담겨 충격을 자아냈다. 심지어 신도의 아이들이 축사에 갇혀 학대당한 채 죽었다는 내용도 담겨 공분을 자아냈다.
이와 관련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가 허위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며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지난 1997년 살인,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나는 신이다'가 유죄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것.
그러나 앞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아가동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신이다'에 김기순의 살해, 살인 교사 등의 내용이 없는 점과 방송 말미 형사사건 결론이 무죄임을 명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아가동산 측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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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