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추행 실형' 유영재 항소, 선우은숙 언니 측도 예견.."계속 부인할지 볼 것"(종합)
OSEN 김채연 기자
발행 2025.01.25 08: 59

전 처형이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영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A씨 측 역시 항소를 예견했다는 반응이다.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정 구속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선우은숙의 언니)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유영재가 친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음을 짚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부연했다.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유영재 측은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1심 선고에 불복했다. 같은 날 검사도 항소장을 냈다. 결국 재판은 항소심으로 향하게 됐다.
유영재의 항소장 제출과 관련해 선우은숙 언니 측은 이미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말했다. 24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OSEN과 전화에서 “항소는 예상했던 일이다. 형사소송 같은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 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항소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노 변호사는 2심 재판에서 유영재 측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종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처럼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할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할지 조금 궁금하다”면서 “사실 피고인(유영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선우은숙 친언니)가 용서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2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유영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한 상황. 2심 재판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할지, 혹은 태도를 바뀌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 만약 유영재 씨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A씨가 용서를 해줄 가능성도 있냐는 물음에 노종언 변호사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뿐만 아니라 노종언 변호사는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심하다며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보였던 태도와 온라인에서 이뤄진 악플 등으로 받은 2차 가해로 인해 현재 상처가 너무 크다. 용서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쭤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2심 재판에서 선우은숙과 친언니 A씨가 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 노 변호사는 “그러기는 조금 어렵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보통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문까지 마쳤다. 심지어 피해사실을 최초로 전해 들은 선우은숙 씨까지 증인 출석을 했다. 무죄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인이 발견되지 않는 한 (추가) 증인 신문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재판이 마무리된 뒤 선우은숙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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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속사 제공,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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