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5차례 강제추행 인정, 도주 우려" 61세 유영재, 법정 구속 [Oh!쎈 이슈]
OSEN 최이정 기자
발행 2025.01.23 15: 19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영재는 피해자가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순점이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유영재가 친족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를 다섯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전했다.
더불어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유영재를 법정 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관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라면서 그럼에도 유영재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양형이 가중됐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유영재가 성 범행 전과가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 
이처럼 유영재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입장을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이날 “금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 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선우은숙 자매는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인터넷 및 유튜브 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 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하여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A 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결혼했으나, 이 사건 등으로 인해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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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소속사,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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