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려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과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추징금 2억1천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2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많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mk324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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