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 기각..집행유예 2년 선고
OSEN 유수연 기자
발행 2025.01.20 11: 32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마약을 한 ‘고등래퍼2’ 출신 윤병호의 항소가 기각됐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항소부(장준현, 조순표, 김은교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병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윤병호 측은 "구치소 수감 당시 코카인 흡입 방식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은 서로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마약이 검출됐다는 수사보고서 내용과 달리 소변감정서에는 검출 결과가 없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구치소에서는 엄격한 관리·감독하에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며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피고인이 '코킹'(가루 형태의 마약 흡입) 방식으로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윤병호는 지난 2022년 8월 17~26일께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 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리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보다 앞선 2019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에 필로폰 구매를 시도한 혐의가 또 적발돼 추가 기소됐으며,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당시 윤병호가 항소하며 2심에서 각 사건은 병합해 진행됐으며, 항소심에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흡입하지 않았다”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윤병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23년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한편 윤병호는 지난 2018년 케이블채널 엠넷 ‘고등래퍼2’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바 있다.
/yusuou@osen.co.kr
[사진] SNS

Copyright ⓒ OSE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