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노엘, 1심서 집행유예
OSEN 조은정 기자
발행 2020.06.02 10: 56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인 노엘(20·본명 장용준)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낸 뒤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 및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 허위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노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노엘이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cej@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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