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황하나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의 항소심 선고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황하나가 1심 형량 그대로 받은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soul1014@osen.co.kr